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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7.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8. 제7조 단서 및 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와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을 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1956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3736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다41412 판례